2020. 4. 23. 12:53ㆍ다양한정보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41만명 대상
코로나 현금복지에 서울시 예산 1조 4000억원
서울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며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한다.
유흥,향락,도박등 일부 업종은 제외대상이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방문등으로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2개월 동안 시원한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2개월동안 연속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덤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 동안 연속해서 지원하여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까지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정계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이상 감소했다며 또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한 결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금 상환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벙부와시의 지원도 받기 힘등 상황
이라며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떄문에 점포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덜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대표 정책인 융자도 결국엔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매출로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없어 상환을 엄두조차 내지못한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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